photo-1575867094974-9e16b6f55360.jpg


화재감시자

화재 감시자의 업무는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화재위험 감시와 화재 발생시 근로자의 대피유도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.

  화재감시자 배치기준(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)
제 241조의 2(화재감시자)
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,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.< 개정 2019. 12. 26, 2021. 05. 28. >

photo-1563062067-7700e1d9ae1d.jpg


업무내용

  1. 작업장 인근 가연성 물질 확인
  2.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
  3. 초기단계의 화재 진압
  4.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
  5.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
  6.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재 가능성 및 발생여부 확인


배치조건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감시와 화재 발생시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 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   ※ 미지정 미배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
연면적 15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 
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

연면적 5,000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· 냉장창고시설의
 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

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 
저장시설에 안전한 장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