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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도원 / 신호수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1조 /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사용자 및 운전자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
또한 현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해 유도원 /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며
근로자 및 통행하는 모든 사람은 유도원 / 신호수의 신호 방법에 따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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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내용

  1. 건설장비 주행 신호 및 유도
  2. 작업과 자재의 인양 및 하역 작업의 신호 및 유도
  3. 무전, 깃발 등을 이용한 신호
  4. 장비의 굴러떨어짐, 작업자와 접촉 등 사고방지
  5. 크레인 양중기 같은 차량을 유도
  6.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
  7.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확보 및 교통정리


배치조건

  1. 공사장 내부의 사각지대, 건설기계, 장비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지점 배치
  2. 통행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는 공사장 주변, 보도와 차도 등 주요지점 배치

향타기 또는 향발기, 궤도작업차량 작업
중량물 2명 이상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작업시 배치
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시 배치
입환작업시 배치
하역운반기계의 접촉 및 전도작업 우려시
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우려시 유도자 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