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감시와 화재 발생시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 ※ 미지정 미배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연면적 15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| 연면적 5,000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·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|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안전한 장소 |